무주지역자활센터 > 알림 > 질문과 답변
| 번호 | 글제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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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간병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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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상담시 수진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간병형태를 추천하여 드리지만 본원에서는 기본적으로 6인실 형태의 간병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입원기간동안 필요한 도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간병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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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입원기간을 알고 싶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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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마비, 사지마비, 하지마비 등 중추신경계질환을 주소로 하는 뇌질환 또는 척수질환, 근육병 등은 통상 발병 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입원이 가능하며, 근골격계 또는 신경병증 外 기타 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지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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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진단명 외에 입원치료를 계속 할 수 있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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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적인 진단이 없는 증상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,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는 증상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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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장기요양등급도 신청 가능한가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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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신청을 위한 검사 및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, 대상은 질환별 후유증의 만성 또는 고착상태 환자로 통상 치료 3개월에서 6개월후에 발급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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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장애진단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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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기준은 약 6개월이상의 적절한 치료후에도 남아있는 마비 또는 관절의 구축 등의 후유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후 약 2주정도의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개인보험제출용 후유장애진단 신청의 경우 장애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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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휠체어를 구입하고 싶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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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, 지팡이, 보행보조기구 등의 보장구는 장애인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해 주시고, 이후 처방된 보장구를 갖고 재방문하시면 검수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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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입원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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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 상품약관에서 허용하는 질환 및 치료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 고객센터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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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9 | 입원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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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상담은 방문상담, 전화상담,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.
전화상담
병원 시설을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.
카카오톡 친구추가 또는 블로그, 인스타 그램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처를 남겨주 시면 담당자 확인 후 상담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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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8 | 입원은 어떤분들이 하게 되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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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원대상(건강보험, 의료보호, 자동차보험, 산재보험)
- 중추신경계 질환 : 척수손상, 중풍, 뇌경색, 뇌출혈, 파킨슨, 편마비, 사지마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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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7 |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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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환자분의 인지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 요구도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.
•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,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. 뇌졸중(중풍), 치매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, 만성 질환, 수술 후 회복,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원하게 됩니다. 의사(한의사)가 상주하고 있으며,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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