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지역자활센터 > 입.퇴원 및 면회안내 > 증명서발급
- 외래환자
- 원무접수 창구
-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
- 관련서류 원무과 제·증명창구에서 제시
- 의무기록사본 수령 및 수납
- 간호사실 신청
- 의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
- 관련서류 원무과 제 · 증명창구에서 제시
- 의무기록사본 수령 및 수납
(퇴원계산 후에는 외래에서 발급)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만 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(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요청 가능하나 법적 강제규정 아님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동의서 및 위임자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.
- 직계가족범위 : 부모, 조부모, 배우자, 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